페이백 및 리베이트 자진신고
관리지침 시행(20.11.12) 이후 페이백 또는 판매수수료(리베이트) 신고 안내
∙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경우, 관련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환수만 진행
-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발견된 경우,
행정제재(판매중지 및 환수조치, 참여제한 등) 및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예정
∙ 공급기업,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
2021.2.1(월) ~ 2.16(화), 약 2주간
∙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경우, 주의 또는 경고조치 (환수는 미실시)
-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공급업체, 판매대행업체 및 제3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
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,
바우처 금액 전액환수 등 강력 조치 예정
∙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
2021.2.1(월) ~ 2.26(금), 약 4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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